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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전북을 시작으로 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태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2007.10.4, 중도일보 기사 참조). 리포터가 근무하는 대전지역 또한 반환 청구를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여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일용직(학교회계직원을 말함)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이름의 옷으로 갈아 입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1년에 각각 1인당 18만5000여 원, 16만2000여 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도 개별적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더욱이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을 걷어야 하느냐는 반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걷고 있는 준 수업료 형태인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는 학설,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학교운영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섣부른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다.

더불어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일례를 들어보면, 한 중학교의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24학급 800명 규모 중학교의 경우는 약 1억6천만 원 정도를 징수함)로서 당장 징수를 폐지할 경우 중학교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경우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폐지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족분을 메워줄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내 권리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2세를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는 섣부른 예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 주머니의 돈이 몇 십만 원 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책 없이 폐지하여 발생한 재정적자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간다면 돈 몇 십만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이전에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인 폐지를 하여야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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