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학운 위원 참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긴급회의를 열면서까지 재논의 하였으나 한국교총의 성명과 김영숙 의원이 권철현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권 위원장도 임해규 간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반전되어 백지화 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기사를 뒤늦게 접하고 보니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위원과 학생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의 대표와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기구이다.
학생들은 학생회(초등은 어린이회)가 구성되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장에게 건의사항도 낼 수 있는 공식기구가 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배움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을 학운 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 하는가?
만약에 학생을 학운위 위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면 부자와 사제가 동등한 위원자격으로 학교교육 활동및 예산 등을 심의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조직으로 학교구성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위원을 참여시키려는 엉뚱한 발상보다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여야한다. 지역별 학교 급별로 개선점을 모색하여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엉뚱한 법개정 보다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