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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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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02 00:00:00
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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