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