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6.1℃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1℃
  • 맑음광주 7.3℃
  • 구름많음부산 9.5℃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5.1℃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정황상 금품요구 가능성 커"

김수호 검사 통화내용

교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교사를 뇌물죄로 기소한 대구지검 김수호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

―'뇌물죄 적용' 과정에서 교원의 여론도 수렴했나.
"교원 여론 수렴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뇌물공여자에 대한 고발·고소여부는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교총측에서 고발할 경우 사회적 반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은 경찰이나 검찰의 진술조서상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 내사결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찾아가 김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다. 교사가 김밥비용도 치르지 않은 정황상 학부모에게 무언의 금품요구 의사로 유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금품요구의 구체적 의사표시는 없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확신하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4년전인 95년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심증만으로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점과 현재도 뇌물 등의 수수혐의로 문제시되고 있는 정치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의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는데.
"형사사건으로 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선 기소가 가능하다. 정황과 학부모 등의 진술로 보아 분명히 받은 것으로 심증이 가는데도 '결코 받지 않았다'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기소하게 된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