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가끔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상해 사고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 문제이다.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아동이 동급생에게 부상을 입게 했을 경우, 같은 교실에서 다른 아동에게 대응하고 있던 담임의 선생님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상처를 입은 여학생과 부모가 일본 치바시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담임에게 과실이 없었다」라고 판결하여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00년 5월, 치바시내 한 시립 초등학교의 3 학년 교실 후방에서, 남학생이 먼지를 털어 내기 위해서 먼지털이를 휘둘렀는데, 이것이 여학생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여학생은 부상을 입었지만, 담임은 당시 교단 가까이 있는 좌석에서 4, 5명의 아동들과 이야기하고 있어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다.
2심인 도쿄 고등법원 판결은「담임은 교실 전체의 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고, 치바시에 약 86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최고 재판손는 이것을 파기하였다. 「담임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분실물의 신고 등을 받고 있어 먼지털이를 휘두른 남아는 일상적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아동도 아니었다」라고 말해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원고와 남학생 부모와의 소송에서는 약 86만엔의 지불이 확정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1983년도에 방과 후 남아서 학습을 하고 있을 때에 아동이 날린 압정이 붙은 종이 비행기가 다른 아동의 눈에 맞아 부상한 사례의 소송에서도 담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고 수 많은 세월동안 재판에 시달린 선생님은 그 동안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었을 것인가? 아무튼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안고 있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