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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아동학대를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 된 건수는 총 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083건(74.7%), 일반상담건수는 2,395건(25.3%)이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상담신고건수는 8,903건에서 9,478건으로 약 6.5%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도 6,452건에서 7,083건으로 약 9.8% 증가추세를 보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284건(32.2%)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953건(13.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771건(10.9%), 시설종사자 374건(5.3%), 의료인 157건(2.2%)의 순으로 나타낫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799건(67.8%)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1,294건(18.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165건(16.5%), 이웃․친구 856건(12.1%)의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581건(78.8%), 잠재위험사례 468건(6.6%), 일반사례 1,034건(14.6%)이었음. 5,581건으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 중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가 575건(10.3%), 단순아동학대사례가 5,006건(89.7%)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복학대 2,087건(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이며,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여, 학대피해아동들 중 과반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성별분포는 여아가 2,801건(50.2%), 남아가 2,780건(49.8%)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아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성학대의 경우 여아에게서 발생되는 확률이 남아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4,445건(79.6%)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81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600건(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52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1%를 차지하였음.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2,78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고, 친모에 의한 학대도 1,520건(27.2%)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율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만 40~49세가 2,066건(37.0%), 만 30~39세가 1,769건(31.7%)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의 남성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297건(59.1%), 여성이 2,210건(39.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망 확대(2001년 17개소→2007년 44개소)에 따라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으로 신고율과 보호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이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겠다.

첫째, 잠재학대아동 발견 및 학대피해아동(방임) 보호 노력하여야 하겠다. 잠재적인 학대아동을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둘째,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10명중 7명이 학대를 당하고, 그중 정서적학대와 신체학대가 반반정도되고, 엄마가 81%이다. 엄마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셋째,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정신보건센터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의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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