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구랍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4년제 일반대학 26개교는 올부터 매 3년마다 교수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임용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연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이 제출한 계획과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또 올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분의 20%가량을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85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국내 여성박사 학위취득자는 9.8%에서 23.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외 박사학위 취득의 경우에도 여성은 12.8%에서 22.9%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4년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비는 8.1%에서 8.8%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대학교원 임용률에서도 여성지원자의 임용률은 6.6%로 남성임용률 11%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