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키로 한 데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교원을 비롯한 여성의 권익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외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취지(2001.10.23)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출산휴가 여교원의 성과급 지급 제외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앙인사위와 교육부 등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강력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10월 7일 교총에 2003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결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나 행동들이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출산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 운영지침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제외로 인해 출산 여교원들이 88일이나 89일만 휴가를 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태도와 교육부의 해결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