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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정년 65세 환원하라"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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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16 00:00:00
한국교총은 11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주5일제 수업 실시'등 20개항의 교육·교원정책과제를 다루기위한 하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갖도록 돼 있고, 매번 교섭이 시작되면 합의까지 몇달씩 이어지므로 실제로 양측의 교섭·협의테이블은 연중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하반기 교섭일정은 9월중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처우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의 보수를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전문대학교원간 봉급표를 일원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중점 제기하는 사항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5일제 수업 실시' '고교 학기당 이수과목수 10개이내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제기 전문직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점이 눈에 띤다.

교총은 이밖에 교섭안건으로 교원의 여비지급기준 개선, 교원승진제도 개선, 초등교과전담제 확대, 6학급미만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정년단축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교원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현행 만1세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획일적 소규모 통·폐합 중지,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 사학교원에 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 부여,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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