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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당선자 공약이행 구체화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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