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들 자격증의 승진가산점을 직급별로 0.08점에서 0.5점가지 차등해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