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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처벌대신 교육처방

 올해 들어서 학교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지난 4월 대특보로 대구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자의 50%가 재범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되고 성폭력이 5대 폭력에 포함(’06.5.)되어 특별히 관리해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전자팔지 제도가 인권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실시되었다.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학교는 1998년도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성지식은 높아졌으나 성태도와 성행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나 쉽게 변화를 유도하기는 쉽지않다. 이런 국가적인 노력들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내용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클랜드(Auckland) 프로그램은 성범죄로 교도소에 감옥된 사람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의 21%와 비교할 때, 석방 후 2~4년 동안 5%만이 재범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클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비율이 최근에이르러 10년전보다 50%이상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만 반성을 유도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는 부족하며 재발방지교육도 함께 해야한다.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자는 다음을 목표로 교육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가해자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가해자의 올바른 자율성과 채무성을 인지를 위해,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교육처방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예방차원의 교육과 함께 치유적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즉.  처벌대신 교육처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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