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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같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이나 생활지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적의 조치한다. 또 가위로 두발자르기 같은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한다. 학생의 범죄행위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지양한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성 확보 = 학교생활규정이 제시한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학급회-학생회-축제 등 학생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제·개정한다. 개정내용은 거부감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수정하되 이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각급 학교는 4월말까지 제·개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6월 전후에 이를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규정이 제-개정된 뒤에는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학교폭력 예방 = 4월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운영한다. 핫라인이나 1588-7179, 사이버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을 홍보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엄중조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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