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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경력자 한정' 자격 합헌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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