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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도높은 교육부 개혁 요구

교육혁신기구 상설 법률기구로
인수위 최종보고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개혁을 위해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 개편을 곧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GDP1% 수준의 대학재정을 확보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등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능시험을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2006년까지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권역별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등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대학의 질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GDP6%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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