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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자치 훼손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내년 6월이 되면 교육자치제 [敎育自治制]가 크게 훼손되는데 교육계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힘이 닿지 않아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교육 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하여 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교육자치제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되며 4가지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가 지방분권의 원칙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고 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주민통제의 원칙이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교육에 대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성의 원리이다.

넷째, 자주성의 원칙이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49년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2년 6월에 시·군 단위의 교육 구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폐지되고, 1964년부터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88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가,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의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회는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실시하다가 2006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교육감의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어 내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임기가 다시 시작하는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어있다.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도의회 교육 사회 문화 분괴위원회로 들어가게 될 교육의원을 선출한다고 한다. 교육감도 왜? 우리가 뽑느냐며 15%선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교육의원까지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니 교육을 너무 우습게 보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배가 넓은 지역에서 한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고 하니 정치논리에 의하여 교육자치의 근본인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시ㆍ도의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교육자치도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교육총선이 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의원 발의 안이 12명의 국회의원이 20개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선택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 자치를 살리며 우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법률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지방정부의 정치 속으로 들어가 예속된다면 교육 자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고 교육의 앞날이 암담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번 정기 국회에서 교육 자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법률안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교원단체를 비롯한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야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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