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교포’와 ‘동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슷한 말인가, 아니면 구별해서 써야 하나. 사전을 통해 의미 차이를 보면,
‘교민’ 외국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겨레.- 요즘은 세계의 각 지역에 우리 교민이 없는 곳이 드물다. ‘교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 재일 교포 모임에 참석을 했다. ‘동포’ 1.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2.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교민(僑民)’의 ‘교(僑)’자가 ‘객지에 나가 살 교’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임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교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이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은 경우가 많다.
반면에 ‘동포(同胞)’는 ‘한 나라 또는 한겨레에 딸려 있는 사람’이다. 동포는 그가 어디에서 살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면 다 포함된다.
우리가 국외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그곳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핏줄이 같다고 해서 모두 교민이라고 하고 교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제 그들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동포일 뿐이다.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는
○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이 일본을 꺽고 4강에 진출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재미교포 등 한국응원단이 환호하고 있다. ○ 상당수 교민들이 인터넷으로 예매한 상태여서 특정구역을 차지하고 조직적으로 응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분산된 교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으느냐를 놓고 고민 중이다. ○ 미국 한인 동포들 입장권 문의 빗발, “가자! 샌디에이고로”
라며, ‘교민’, ‘교포’, ‘동포’를 구분 없이 동일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민’과 ‘교포’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차라리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동포’를 쓰면 편리하다.
또, ‘동포’는 ‘겨레’와 같은 단어다. ‘겨레’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한 겨레이다./우리 겨레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쓴다. ‘동포’와 ‘겨레’는 지칭하는 범위가 넓어서 쓰기 편리하다. 하지만 이도 섬세한 의사표현을 할 때는 지양해야 한다.
‘해외 동포’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 있는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해외’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해외’는 ‘국외’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법률 용어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법률 용어에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법, 재외동포정책’을 자주 보았다. 이것처럼 ‘재외동포’라고 쓰기를 권장한다. 마찬가지이다. ‘해외여행’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흉내 내서 사용한 결과이다. 우리는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참고로 ‘동포’와 ‘교포’는 법에서도 의미를 정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이른다.
‘교포’도 법적으로는 속인법주의원칙(屬人法主義原則)에 따라 본국과 법적 관계를 가지며, 다른 한편 속지법주의원칙(屬地法主義原則)에 따라 거주국의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로 나가 ‘교민’이 아닌 ‘교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 당시 강제 동원된 청년들이 군대나 노무자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항일운동 중에 중국, 만주, 러시아 등지로 망명한 사람들이 많다. 1902년 제물포를 떠나 그 이듬해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재미 교포’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에는 1962년경부터 적극적인 국외 이민 정책이 실시되었고, 국제 사회의 변화로 세계 각지에 ‘교포’가 생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