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운영을 추진키로 했었다.
내년에는 교대안에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에는 초등교육과를 교차 설치하며, 2005년에는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현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