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려고 한다니 아무나 교육수장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될 것이며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보다 더한 개악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호방식,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는 우리 교육의 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국가 장래와 자라는 2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최선일 수 없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 것도 교육관련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옳은데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치를 구실로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20%도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마땅한데도 교육의원까지 그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의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