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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거 관련 법률, 1년 전에는 만들어야

지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게류중인데 서민생활과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법률안을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해 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놓고 투표일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정당 간에 정쟁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어 심각한 혼선을 빗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일 시작됐고 교육의원 예비 후보등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경력은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꾸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후 지난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원을 도의회에 넣는 것부터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다가 선거법마저 졸속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 교육은 정치논리로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 지기 때문에 교육경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경력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이를 더 줄이고 정당가입도 더 짧게 풀어 주려는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독식하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처음 바뀌는 선거제도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고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교육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령모개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말고 아무리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만들어져서 교육계를 이끌고 대표할 인물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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