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