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8만50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청소년·환자 등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열차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정부청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 24만7083곳이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지만 별도의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새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곳 중 전자오락실·PC방·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벽이나 칸막이, 강한 환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1999년 10월부터 909평 이상 사무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303평 이상 학원,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농구장·배구장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의 대합실과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실 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작년 한 해 적발한 금연구역 흡연자는 16만7332명으로, 모두 34억377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