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학교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학교현장은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의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선생님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퍼붓는 아이들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까지 교사는 여러모로 피곤하다. 이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타 아이들이 선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보다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기 초, 학년 말이 되면 교사가 처리해야 할 잡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학생 생활 지도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선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임 기피현상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담임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도입된다면 학교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지나친 자율권보장이 오히려 이것을 남용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권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일게 될 후폭풍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반대(70% 이상)하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체벌금지 조항 너무 지나친 체벌은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으나 교육상 적절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체벌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 학교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부와 상담부를 연계한 아이들과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자유(사상, 집회의 자유)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생의 의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사(意思)가 부득불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업거부의 단체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것으로 수업결손이 생겨 학교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회를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매스컴에 비치는 아이돌 가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심리다. 정도가 지나친 일부 아이들은 한 연예인을 우상화하여 그 연예인의 모든 것을 따라 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런 복장과 용모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 너무 지나친 두발과 복장규제는 아이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은 계속해서 시행되리라 본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실시에 앞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설 입시학원으로 보내는 그 자체가 사교육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을 회피하는 아이들 자체가 공부에 관심 없기에 방과 후 무작정 귀가하게 되면 사회문제(비행청소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EBS 방송 연계)를 마련하여 아이들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