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에서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2011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도입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주5일 수업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40시간 근무제이다.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000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20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7월부터 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줄잡아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들도 주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2005년에 처음으로 월1회의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후 2006년부터 월2회로 확대되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요휴업일에 방치될 수 있는 '나홀로 학생'과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이었다. 나홀로 학생은 주5일 수업제가 아니더라도 재량휴업일이나 방학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은 2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여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5인 이하의 사업장만 주5일 근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때 자영업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총에서 2011년을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해로 정한 것이 무작정 정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법적인 정비도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가 법적인 정비보다 다른 여건에 밀려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단순히 교사들이 쉬기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형평성때문에 주5일 수업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이고, 레저산업의 발달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주5일 수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주5일 수업제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5일 수업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들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주5일만 수업을 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주6일 수업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주5일 수업제는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