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1 Project(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교단지원책) 추진, 대학원 연수경비 보조,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등
△교권 및 학습권 신장=유·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권보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둥 미 발령자 완전발령 등
△교원봉급 등 처우개선=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원성과상여금 자율연수비 전환, 대학시간강사료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국가차원의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부부교원 고충 해소,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등
△여교원 보호=교원 보육시설 확충,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경감 및 검진·치료기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