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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동부 상시합숙 이달부터 전면금지


이 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교의 경우에도 합숙훈련이 필요할 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일정 역시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해줄 것을 대한체육회나 각종 경기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전국의 학교 합숙시설 1600여곳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3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4일까지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초등 6602. 중학 5122, 고교 3233개 등 모두 1만 4957개이며, 이 들 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초등 326, 중학 619, 고교 612개 등 1567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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