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이내'인 A등급은 70%, '30%초과 70%이내'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지급기준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26호봉) 73만620원, 교감·무보직장학관·연구관(30호봉) 83만3530원, 교장·보직장학관·연구관(35호봉) 96만628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장학관·연구관(23호봉) 88만124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27호봉) 101만9990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 성과상여금은 이 달 중순부터 다음달 15일인 '스승의날' 이전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