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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교과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4년차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석교사의 배치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벌써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든 10월 하순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석교사의 선발은 12월 겨울방학이 임박한 시기에 공고를 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지사항을 모르거나 너무 선발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서류심사 준비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수업동영상은 방학 기간이어서 찍지도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 보니 수석교사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달 상태인 것이다. 내년에 수석교사의 선발을 전국 200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의 선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급히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는 저경력교사의 컨설팅장학과 수업장학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교과부가 정녕 엄청난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하려면 연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은 자격연수 시간을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180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교장, 원장은 50일 이상 360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수석교사를 교장 예우 운운했던 말은 한낱 구호가 아니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연수시간으로 자질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닐지라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는 교육현장의 장학풍토를 개선하려면 분명히 전문성과 지도성 면에서 자격연수 시간이 부족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8(수석교사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임용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 출산으로 인한 산휴 등으로 인한 여건을 고려해 학교경영자가 수업시간 수를 더 배정하거나 학급담임을 부탁한다면 젊은 수석교사가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조직사회에서 관리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에서 익히 보아왔다.

진정으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관계기관, 즉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의 선발과 교육, 임용, 배치 등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교육의 마지막 교육열정을 수석교사제의 법제화와 성공적인 정착에 바쳐왔다.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교육현장 정착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이 되어 수업장학과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우리 교육의 학교풍토가 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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