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보성향의 주장이 과연 우리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예상을 해보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은 그 동안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문제이지만,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은 심신의 발달이 완성된 성인들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을 초중고학생들의 인권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다.
보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몸도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동에 일부 제한을 두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다. 이 시기는 평생 가지고 갈 인성의 바탕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언행을 비롯한 올바른 습관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본받게 되는 시기이다. 잘못된 버릇을 배우거나 익히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지어주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 호기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나쁜 버릇으로 몸에 배어 성장한 다음에도 도둑질을 하여 대도(大盜)가 된 어느 죄수가 면회를 온 부모에게 어릴 때 때려서라도 나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눈물로 원망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경우 매를 대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어린아이의 인권만 존중한다고 매로 다스리지 않고 방임해 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은 부모나 선생님의 몫이다. 매는 약이 되게 써야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매는 아이들에게 독(毒)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복이 자율화 되었다가 다시 착용을 하는 것을 보면 복장이나 두발문제는 제멋대로 두는 것 보다 학생답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衣), 즉 복장을 제일로 삼고 예의범절을 매우 중요시 여겨온 민족이다. 학생이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규제일변도로 구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도리어 지나친 자유를 주면 방종(放縱)이 되어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을 경우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집회허용과 자율학습 선택권보장 등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식자(識者)층의 우려(憂慮)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부 인권을 너무도 쉽게 다루어진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지나치게 성급히 서둘러 추진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교권을 무너트린 이 마당에 급진적인 발상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惹起)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조롱(嘲弄)하거나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놀이를 즐기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식교육과 병행해야 할 인성교육은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교권위에 학생인권을 올려놓으려는 생각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지나치게 보호만 강조하다보면 자립심은 언제 키워줘야 하나? 도리어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혹독(酷毒)하게 훈련시켜 맹수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지혜를 인간이 배울 시점(時點)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