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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경찰의 교사입건은 명백한 교권침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교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돌리는 부당한 행위이며 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입건된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증가한터라 학교폭력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 올해 교직 24년째인 서울 한 중학교 담임교사의 일상을 보면, 보통 학기 중엔 하루 8시간 수업과 수업 준비(방과후 학교 포함), 2시간을 공문 처리와 ‘잡무’에 쓴다. 담임이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조례와 종례, 점심시간 정도다(중앙일보 2012.2.10). 이처럼 교사의 업무는 만만치 않다. 아이들하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폭력상황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이미 상황이 극도에 달한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실을 모르고 일방적인 교사의 ‘직무유기’의 여론 몰이로 수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명확치 않은 직무범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교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도 참아왔지만 이번처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부모나 당국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느 선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어떤 선까지 보고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교사의 의무는 생겼지만 학교폭력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학생 생활지도는 누구보다도 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당국에 의뢰하여 개입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폭력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교사를 경찰로 부려 수사하는 일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또한 교권 간섭과 침해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 방침은 하나의 고육책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경찰이 교사를 입건한다 해도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유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이기 쉽고,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는 벌써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담임을 맡으면 학생 생활지도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책임을 대폭 늘린 데다 최근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아예 지원자가 없고 특정 학년에 희망자가 몰리는 등 교원인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이 교사를 수사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우는 현행 대책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빌미로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교원들을 수사하는 일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법적 책임을 학교나 교원들에게만 지우려는 태도는 부당하고,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더 위축하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교육당국도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학교교육을 흔드는 일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책임없는 태도는 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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