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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생님의 한숨 소리가 심상치 않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났듯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보다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권침해를 배려하지 않고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탓에 교사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탓이 아닌가 싶다. 요즘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선생님의 한숨 소리를 자주 듣곤 한다. 무엇보다 그 한숨 소리가 예년보다 아주 깊어진 것을 보면 학생지도가 갈수록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교권침해 사례 중 교사에 대한 지나친 폭언과 욕설은 교사의 마음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곤 한다. 그래서일까? 매년 아이들로 받는 스트레스로 병가뿐만 아니라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교권에 도전하는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다. 체벌금지 이후, 막무가내식 교권 도전을 지켜보며 학생인권조례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참을 인(忍)' 자 다섯을 마음속에 새겨 들어가면 교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며 동료 교사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해보라며 권하기도 하였다.
 
사실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교권 도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아이들이나 교사 모두가 불편하기란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군다나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그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나 수업시수가 많은 국·영·수 과목 교사는 연이은 수업으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수업을 해야 하기에 수업분위기가 자못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교사 본연의 의무인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 
 
물론 각 급 학교마다 교권침해를 범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 교칙에 따라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방이라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안이 심하지 않은 경우, 봐주기 식 처벌로 일관하기에 선생님을 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교권 보호 차원에서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이 임시방편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자와 교사와의 관계가 마치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도는 이유는 왜일까? 
 
문득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생각난다. 초임교사 시절, 담임을 하고 싶은 생각에 몇 번이나 교장실 앞을 서성거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담임을 배정을 받고 난 뒤 기뻐서 밤늦도록 반 아이들의 이름을 외운 적도 기억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 학년 말이 되면 행여 담임을 맡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운이 좋아 담임이 없으면 마치 큰 포상을 받은 것처럼 좋아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것도 같다. 매년 학생 다루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넋두리를 늘어놓는 한 여교사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듯 그다지 반감을 주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지 못해 안달 난 사람처럼 비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끔은 사랑의 회초리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체벌하지 않고 학생을 훈육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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