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교과부가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학부모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을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교권침해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의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제자와 학부모를 벌하는 것에 찬성할 교사들은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비난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의 특성상 어지간한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 이긴 하지만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좀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자 교권보호대책을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했다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만 부각시키지 말고 교권의 중요함도 함께 부각시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교권보호대책의 근본이라고 본다.
더 강력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일반 사회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만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학부모를 교권침해 주범으로 간주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권은 학교장 등에게서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역시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교권침해의 절대적인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억지로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고, 학교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 단체라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쯤은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진보라고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것이 인권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교권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인지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교권보호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에 환영은 하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더 일찍 교육의 주체들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지는 않았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교권보호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직접 실행되기 전에 교육계 전체가 안정되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권이 교사라는 직업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로 보면 좀더 이번의 교권보호대책의 취지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