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등은 전체교원 14만 7497명 중 4만 6937명(31.8%)이 남교원이고 10만 560명(68.2%)이 여교원이다.
중등은 전체교원 20만 9587명 중 11만 2478명(53.7%)이 남교원이고 9만 7113명(46.3%)이 여교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밖에 공채시험 실시시기의 조기 공고,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확대, 문제 출제방식의 개선,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 가산점 조정, 면접-실기능력 내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