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이재정 의원(민주)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황우여 의원(한나라)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각각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학교에는 7196명의 급식담당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3956명은 초등에, 3240명은 중등과 특수학교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영양사는 보건의무 직군의 6∼9급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와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