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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교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대부료율 70%까지 감액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시설(562)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료 징수는 면적이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폐교당 연평균 663만원(평당 4300원)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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