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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정책은 대의명분으로 결정해야

대의명분(大義名分)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本分)을 뜻하는 것으로서 당장의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잣대다. 따라서 현재 처한 고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쁨으로 다가올 긍정의 생각으로 버텨야 한다. 모름지기 바른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대의명분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철학이겠지만 특히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공론을 결정할 때는 내 생각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즉,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결정도 그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34학급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중 10학급 분량의 예산을 삭감한 건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타온 예산은 34학급 증설 분량의 예산인데, 교원 정원이 24명만 늘어나서 10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채용할 예산만큼 삭감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입학 인원이 약 250여명 정도 줄어들게 되고, 구도심 지역 증설 유치원 일부와 신흥 도심지구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이 삭감되어서 원아 수용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유치원 교재교구비와 함께 부대비용, 통학차량 지원비 등도 동시 삭감되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은 여러모로 대의명분이 있다. 학부모들은 저렴한 비용과 검증된 교사가 임용된 공립유치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믿을 수 있는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립유치원 또한 양질의 교육과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보내기 힘들어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반영해서 특성화된 교육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와 원아들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육수요에 맞춰서 학급증설이라든지 입학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학급증설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의명분에 있어서 한참 멀어진 행동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볼멘소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가뜩이나 저 출산으로 인하여 유치원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형국에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뺏긴다는 위기감이 의원들에 대해서 학급증설 예산을 삭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은 원감과 원장자리 늘리기라는 볼썽사나운 말까지 했으니 이것을 듣는 학부모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서로 간에 밥그릇 싸움한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힘겨루기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에 더해 민의를 잘 수렴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회는 양측을 중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교사를 채용하는 24학급 증설은 승인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10학급 분량의 예산은 삭감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보다 못한 존재로 폄훼하듯 생각하는 기류가 감지되어서 수많은 기간제 교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사립유치원 측과 교육청의 협공에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고육지책이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만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지만 예결위에서 번복되어서 결정되기는 힘든 모양새다. 교육청에서도 대의명분이 있는 교육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려면 보다 주도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원아모집을 한 일부 공립유치원 때문에 교육위원회 운영이 일부 파행이 되기도 했고, 의원들에게 교육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예산삭감이라는 빌미를 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육정책은 대의명분을 갖고서 시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시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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