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과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4천여 명에 달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의 전직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전직의 문을 개방형으로 열어 놓은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는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의 탄력적 인사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은 본연의 임무인 장학과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일반에서는 교육전문직들을 사무직, 행정직 정도로 곡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냉철하게 고찰하면 교원이 전문직이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서도 전문직 중의 전문직인 교육전문직은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할 장을 잃고 지내온 것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은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태부족이다. 많은 교육 행정가들이 우리나라 교육전문직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려면 정원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교육전문직들이 장학과 교육연구는 언감생심이고 상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첩하고 행정사항에 따라 보고된 통계를 수합, 정리하여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 업무로 전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보니 야간에 각급 학교에서 보고된 통계 자료를 수합, 분석,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한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이 국가직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교육감이 증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었다. 국가직 총정원제에 따라 교육전문직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상부 유관 부서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번 교육전문직의 국가직에서의 지방직 전환은 각 시ㆍ도 여건에 따라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사의 탄력성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교육감들이 당해 시ㆍ도의 형편에 따라서 임용과 증원, 전보, 배치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력 제고에 매우 고무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 현실이었으니, 이러한 부작용 해결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바람직한 교육전문직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국가직에서의 지방직화에 즈음하여 그동안 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 사항이었던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포기 천명, 국가직 교육전문직 감원에 따른 적정수 교원의 증원, 교육전문직 적정 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의 파행 불식 등이 정책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적 병폐인 교육전문직의 임용 요건 등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이 선거 지원을 한 교원들에게 논공행상으로 교육전문직 자리를 나눠주는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을 격에 맞지 않는 ‘자리’를 주어 교육감을 욕보이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인사 문란의 근원(根源)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법률 개정은 교육전문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직무인 장학과 교육연구에 충실하도록 여건 마련과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육전문직이 전문직 중의 전문직으로 바로 서고, 교원들에게 가르침의 지원자, 학생들에게 배움의 도우미로 바로 서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교감ㆍ교장으로 나아가는 첩경도 아니고, 정년 연장의 보이지 않는 수단도 아니다. 그저 순수하게 교원들이 보람 있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직 중의 전문직,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