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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정기인사에 바란다

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정부가 받은 평가중 하나는 ‘불통’이다. 온갖 여론이 들끓어도 요지부동으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자리매김된 이명박정부의 불통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체제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정기인사도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필자는 지난 해 ‘문예지도는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글을 통해 교원정기인사의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개선하길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전 일선 학교에서 실시된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적시, 개선을 촉구한다. 
 
우선 지도상 가산점이다. 지도상 가산점은 “각종 대회에서 지도상을 받은 자로 당해 학교 재직기간 동안의 실적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도상 가산점 대상의 각종 대회는 음악·미술·체육(무용포함)과 영재교육(과학·정보올림피아·기능경기대회 등) 등이다. 그러니까 백일장대회, 공모전 등 문예지도를 통한 지도상 가산점은 아예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초·중·고 교사(중·고의 경우 국어교사)들이 묵묵히 하는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통한 학생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글쓰기 지도가 대학의 문학특기자 전형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진학지도의 하나인데도 지도상 가산점과 상관없다는 말인가?
 
1~3 단계로 지도상 등급이 나뉜 것도 문제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지만, 각종 단체의 백일장이나 공모전에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주는 경우, 등급 표시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사실을 이미 접했는지 인사규정에는 “등급표시가 없으면 3등급으로 인정”한단다.
 
그것 역시 말이 안된다. 보통 주최측은 최우수상 학생의 지도교사이거나 다수 응모 또는 다수 입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수여한다. 해당 대회에서 지도 공적이 빼어나 주는, 굳이 따지면 1등급의 교육감상인 셈이다.
 
그게 최하위 3등급이라니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최 기관에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내주고도 최하위로 취급하는 도교육청의 ‘이중성’이 해당 교사들을 울리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간 자칫 주최측에 등급 표기된 교육감 지도교사상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따위 진풍경이 벌어지게 생겼다.
 
다음은 포상 가산점이다. 포상 가산점은 “당해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수상한 것 중 최상위의 포상 하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5년 이내는 불합리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 학교나 같은 지역 만기가 6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져야 맞다. 
 
포상 가산점의 너무 낮은 배점도 문제다. 특히 지도상 가산점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상이다. 그런데도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 지도교사상의 전국대회 1등급 수상의 가산점보다 낮다니! 그런 국가 및 대통령 모독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미 ‘무늬뿐인 초빙교사제’라는 글을 통해 지적했는데도 초빙교사제의 임용요건 역시 달라진 게 없어 유감이다. 임용요건을 “순환전보대상자 ~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대상자로 한다” 해놓고, 만기 순환전보대상자를 감축대상자로 의무화한 규정이 그것이다. 요컨대 만기순환전보자와 관계없이 초빙교사제에 부합하는 교사라면 전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어과의 경우 다른 지역 만기의 순환전보 대상자라면 전주 전입이 거의 확실한데, 누가 일부러 ‘초빙교사’라는 무거운 짐을 떠 안은 채 응하겠느냐는 것이다.(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학교신문, 교지제작, 문예지도 등은 국어과 업무인데도 대부분 국어선생이 맡길 꺼려하는 ‘3D업종’에 속한다.) 
 
그렇듯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를 초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이라면 초빙교사제는 폐지해야 맞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보다 합리적인 인사규정 마련을 위해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소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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