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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수렴 강제한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총 “즉각 철회해야”
교원 전문성 무시한 법안
효율성 없고, 업무만 가중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교원들이 검토·평가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AIDT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무리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 활동, 학교 급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개정 이유로 AIDT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음)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교총은 “특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검토 과정을 감안할 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이 업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철회 의견서를 18일 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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