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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

교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장

퇴거 요청·응대 종료 등 시행령 찬성
판단 기준 구체화·법률지원 마련 요구
불응 시 경찰 연계 절차 명확화 필요

학교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민원 응대를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찬성 입장을 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려면 판단 기준과 면책 규정, 퇴거 불응 시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최근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학교장이 우려 사유를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며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총은 “학교장의 조치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고충을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의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교총은 폭언·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중복 민원과 장시간 응대 요구 등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시행령이나 교육부 고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했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감금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책임 면제나 법률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35조를 개정해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는 법률지원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 지원을 받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일시적 출입 제한 역시 기간과 방법, 통지 절차를 명시해 추가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치 집행 과정에서 책임이 실무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주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장과 교직원, 대응팀이 함께 나서되 집행 담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과 시행령의 표현이 다른 점도 짚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시행령안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 교총은 전면적 의무화가 어렵다면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권한만 주고 판단과 집행에 따른 책임을 학교에 남겨두면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판단 기준과 면책, 경찰 연계 절차, 책임 주체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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