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1학기에만 4,477건으로 급증하고 이중 서울이 3,4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2011년 4월 서울, 경기 교원 667명에 벌인 ‘새 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교원 70.6%가 “학칙 등에 의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업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원이 43.8%나 되고, 과거보다 문제 학생을 회피하게 된다고 응답한 교원도 78.5%에 달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 교사들이 토로하는 학교에서의 학생 일탈 실태 사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수업 중에 배가 고픈데 빵도 사먹지 못하게 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3월 한 교사는 하급생의 금품갈취를 목격하고 해당 학생을 훈계하며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해당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 결국 담임 교체의 수모를 겪었다. 또 모 중학교 여교사는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을 받았다며 울며 전화 상담까지 하는 등 지속적인 교권추락,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MP3를 듣다가 교사에게 지적을 당해도 ‘벗겨보세요’라며 대들기 일쑤다. 그래서 교사가 이어폰을 벗기려 하면 다른 학생에게 ‘야, 찍어’라며 선동한다. 인권조례 중에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문제 학생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에게 교권이 안서는 현실이다”고 했다. 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스스로 이미 충분히 를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돼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사제 간을 권리 충돌의 당사자로 변질시키며,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그 병폐가 아주 심각한 형편이다. 지각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잇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표한 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 결정은 이미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와 학교 혼란 사례가 충분히 노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올 1년을 ‘사례 수집 기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다시 한 번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본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2014년 6월은 전국 일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물론 서울 교육감 선거도 시행된다. 문용린 교육감의 재선 도전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 열기가 불붙을 즈음인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정이 지극히 어려울 것임은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2014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 높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 우선 손질” 의지를 밝힌 만큼 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의 폐기 또는 대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문용린 교육감을 적극 지지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그러진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3년 올해 당연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버금갈 만큼 전면 개정토록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심각한 교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까지 가서 그 존폐와 개정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올해 당장 대폭 수정, 전면 개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