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 등 전 사립교사 3명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한 것에 대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특별채용이 위법부당하며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 취소에 대해 4일, 서울행정법원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이지,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이유로 시행된 측근 및 논공행상(論功行賞)식의 부당 인사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판결문 행간의 함의(含意)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특별채 용자 임용 취소를 서울교육청에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서울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의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의 경우, 임용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
둘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셋째, 특별채용 대상자 3명의 임용취소 사유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것은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단지 임용취소 처분 당시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지, 교육부의 직권임용취소 이유가 사라진 것이나, 곽 전 교육감의 부당인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인사원칙과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고 있는 일부 특정 교육감의 인사횡포와 관련 비리 등 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에 대한 인사원칙과 합법성, 교육현장의 수용성 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인사권은 공정성을 담보할 때만 납득 가능한 민감한 문제다. 도 인사권이 투명성, 객관성을 보증할 때만 만인에 수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인사 문제로 많은 교원들에게 상실감과 불신을 주었다는 점에서, 특별 사유와 특정 인사에 대한 쏠림식 보은·특혜 인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일찍이 국민행복교육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더불어 신임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육본질 문제와 정책갈등 사항은 구분하고,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입장을 결정,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으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사안은 직권취소, 제소, 항소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
금번 특별채용 교사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 교육감들은 교원 인사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립해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 보완과 항소를 통해 잘못된 특혜․보은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선거 후 논공행상, 특혜인사,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과 전횡을 철저히 통제하고 근절해야 할 것이다. 법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바로 서는 것이다. 또 인사(人事)는 ‘적재적소 배치’가 기본 원칙이다. 소위 ‘깜’도 안 되는 인사(人士)를 ‘내 사람’이라고 직위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치수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신임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1월, 3월, 4월에 걸친 부정기적인 소위 뒤죽박죽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성을 해친 인사는 반드시 지탄을 받게 되고, 나아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무릇 인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규정에 맞춰야지, 규정을 사람에게 맞추는 소위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