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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 영세사학 재정지원

해산유도 법 개정


교육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시한을 종전의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때,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립 중-고교가 79교(중72, 고7) 있다. 이들 영세사학은 전공외 교과지도(과목상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학교 재정 역시 1교당 연간 5억7천만원(연간 총 지원액 452억)씩 지원해 전체예산의 9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세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사립학교법에 특례규정을 둬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학이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해 재산 이용가치와 환금성이 낮고 개인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등 재산가치의 기대수준이 미흡해 98년부터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된 법인은 11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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