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 중·고교 1학년생 등 총 30여 만명을 대상으로 휴대폰(스마트폰) 이용 습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7448명(6.51%)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학생비율을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제4학년은 0.91%, 중학교 제1학년은 7.24%, 고등학교 제1학년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대학생들도 역시 심각할 것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몰두해 내성과 금단증상이 생겨 수면, 학업, 건강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를 조사에서는 '위험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은 4585명(1.81%)이었다. 위험사용군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며 내성·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심각한 스마트폰 사용 중독증에 다다른 사람이다. 한편 스마트폰 ‘주의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은 1만2590명(4.69%)으로 집계됐다. 주의사용군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고 스마트폰 사용에 집착하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위험성을 깨닫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단계다. 번 조사는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등 15개 문항에 1(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점이 45점 이상이면 위험사용군, 42점 이상 44점 이하면 주의사용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제한하고자 각 단위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이로 인한 학습 저하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최근 각급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생활지도 차원에서 휴대폰을 수거‧관리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폰 수건 관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분실‧도난 사고와 관련해 별도 처리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비로 수거 교사가 배상을 떠맡을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이 큰 ‘잡무’가 되고 있다.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거한 휴대폰 30대가 분실돼 차를 팔아 변상한 교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실 사고가 전국 학교에서 빈번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배상책임과 폭언에 시달리는 등 교권침해까지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수거‧보관하던 휴대폰이 분실될 경우, 교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닌 한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포괄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수거‧관리하는 교사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수거 관리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 분실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휴대폰이 고가화 되면서 배상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과 심지어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로까지 비화되는 실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스마트폰 수거 관리에 관한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상담내용을 들여다보면 휴대폰 분실 학생의 가족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낡은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배상하라고 협박하는 학부모가 있는가하면, 교사가 몇 십 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주는 등 휴대폰 분실을 둘러싼 고충이 심각한 지경이다. 한 조사에서는 휴대폰 수거‧관리에 심적 부담이 크다는 교원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차원에서 휴대폰 수거 업무를 맡은 교사에게 분실, 도난 책임을 떠넘기고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건전한 교육적 활동의 하나인 스마트폰 수거 교사 개인의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한, 학교나 교육청이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십 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분실ㆍ도난에 대한 변상을 교사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또 다른 교권 침해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수거관리 과정 중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배상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에서 포괄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수업권과 학습권을 지키려는 휴대폰 수건 관리 과정 중의 분실, 도난 책임을 해당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다. 만약 교사들에게 분실, 도난 책임을 전가한다면 교사들은 스마트폰 수거,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주려는 활동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단위 학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심적ㆍ물적 부담 경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보호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