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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NEIS 충돌' 최대고비

교육부 - 투쟁가담자 전원처벌 방침
전교조 - 연가투쟁 수위놓고 고심중


NEIS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NEIS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NEIS반대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며 27일, 교육·행자·법무·노동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NEIS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CS 부분복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교조가 NEIS저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하되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의 사전차단이나 징계 및 사범처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며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대체인력 확보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연가투쟁 예정일인 28일, 투쟁참가를 막기위해 조퇴나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공공장소이 집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핵심 투쟁주동자와 선동 및 적극가담자, 그리고 폭력행사자 등은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단순가담자 역시 경고나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하되 징계의 수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퇴직교원이나 시간제·계약제 교사를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NEIS 불복족운동에 가담하는 교사는 업무방해나 공무원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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