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생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립학교가 교복의 표준 디자인을 채택, 운영할 전망이다. 또 교복도 체육복이나 졸업앨범 등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으로 분류, 학교가 교복에 대한 구매 절차를 주관하며, 가격 상한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교복값에 상한선을 정하고 여름 교복은 학교 재량에 따라 사복도 함께 입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학교는 학교가 주관한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교육부는 대형 교복업체와 협의를 거쳐 교복 가격을 책정할 때 출고가 단계부터 개입하기로 했다. 또 가격 책정 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관교복협의회’ 구성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들이 제시하는 희망가격 등이 출고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의 적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인 것이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매년 학생 교복 출고가 인상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소비자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도록 안내, 유도함으로써 학생 교복의 실제 구매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또 여름 교복은 기존의 정해진 교복 외에도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을 활용하거나 상의는 교복, 하의는 특정 색의 면바지를 입는 등 사복 혼용을 허용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대략 7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형 교복업체의 교복 출고 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교복의 소비자 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이 기준 가격 이하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 015학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표준 디자인을 제시, 일선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나 가디건 등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교복 표준 모델화를 통한 표준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는 전자입찰 등의 방식으로 교복의 구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며, 사전에 품질 심사를 실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한 공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 구매도 허용하면서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복 구매 방식은 2015학년도부터 국·공립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점차 사립학교로 확대,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학생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20-30만원 대인 학생 교복 가격이 10만원 대 후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학생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대형 교복업체와 출고가격 안정화, 변형교복 제작·판매 제한, 디자인 변경 예고제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작, 내달까지 각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학생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교복 제조업체의 가격 폭리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경종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 교복은 1970년대 이전 전국 학생들의 통일된 교복 착용으로 개개인의 개성 실종, 군대식 착복, 경직된 디자인 등으로 많은 문제가 돼왔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인 1982년 교복 착용이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과거 통일 교복 착용식으로 회귀할 경우 몇몇 대기업들이 경쟁입찰 낙찰이라는 미명 아래 교복 시장을 독점, 영세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정책 시행에 고려하여야 한다. 교복 대리점 입장에서는 교복 판매 후의 부수적인 AS인 무상 수선에 따른 비용, 매장 유지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이 더해져 가격 형성되는데, 전자 입찰제가 도입되면 역으로 대리점이 없는 업체들만 이득이라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다. 교복업체와 판매업자의 부익부빈익빈을 가중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 교복제조업체, 교복 판매업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두루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복,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경감,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교복제조업체, 교복판매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정한 교복 가격 형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교복제조업체, 교복 판매업자 등 관련자들이 함께 상생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단위 학교에 교복선정권을 부여할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공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 교복 표준모델을 방해하거나 협박할 경우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은 총론적 골격이다. 따라서 2015학년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교복제조업체, 교복 판매업자, 교육행정가 등을 포함한 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여론 수렴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교복제조업체, 교복 판매업자들도 가격 산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국민들에게 공증받는다는 입장에서 학생 교복의 표준단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북돋워야 할 것이다. 시장 경제 원리,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는 박리다매가 기본원칙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