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앞으로 국제중학교(국제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명시된 특성화중학교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개정,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근래 야기된 국제중의 부정과 비리, 부패를 근절사키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 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등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해서는 안 될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뭔가 획기적인 국제중 개선책이 나와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비리의 온상인 국제중의 지정 취소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중학교도 일반중, 국제중, 예체능 중심 중, 기술 중 등으로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학업 부적응 및 중단 학생, 대안 학교 학생, 청소년 범죄 연루 학생 등을 두루 포용하여 제도권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체제의 다양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국제중을 지정 취소, 폐교하는 정책보다는 이러한 문제, 즉 부정, 비리, 부패 등을 근절하여 소정의 교육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본연의 국제중으로서의 역할 개선과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때는 지정 취소, 폐교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일탈을 일삼아온 국제중도 자성을 하고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도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이분법적적 찬반으로 국제중 존폐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를 계기로 삼아, 보통교육 기관으로서의 중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못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중이라는 특수성 못지않게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일반 서민가정 등 많은 수요가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의 선택 보편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즉 폐교와 지정 취소가 능사 아니라, 문제 개선과 역할 혁신이 모색돼야 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각종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5.46,954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과, 2,202명의 탈북 청소년 등의 학생과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유급되어 거리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해 폭력 동아리 및 각종 청소년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을 공교육 제도로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은 기술 등을 일찍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업기술중학교 설립 등도 모색돼야 한다. 전문직업기술중학교 체제로 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유럽의 모델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중도탈락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17개 시‧도에 설립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학교 학교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체제 내에 특성화중학교처럼 학생의 희망 진로와 직업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을 거듭 제안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도 좋을 것이다.
올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교육을 모토로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시대흐름에 부합해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 비중을 둔 정책들이 공약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 학교 다양화 등 보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부정, 비리, 부패를 저지르는 국제중의 지정 취소는 당연한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보루로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 국제중의 부정, 비리, 부패 등을 근정시키고 일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 입안, 집행이 먼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교육 행태를 바로 잡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수월성 : 평등성 교육이념 찬반 논쟁 지양하고, 보편성과 특수성 조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