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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검토과제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여명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을 담아 완성하였다.

기존 제3차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5)」의 첫 시행에 따른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4차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해 교육력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으며,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임용시 가산점 부여 및 특수교육교원의 장애영역별 연수 강화로 교원의 교수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이 대폭 확충되고,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학교의 관리자나 교원들은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더구나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증가가 (‘13) 86,633 → (‘14) 87,261 → (‘15) 88,010 → (‘16) 89,220 → (‘17) 90,574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내에서도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과밀학급 현황(‘13년)은 2,918개(특수학교 1,169개, 특수학급 1,749개) 이다.

셋째, 특수학교 학생의 13.5%인 3,221명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12년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충원율이 55.9% 인데 특수교육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참여 기회 제공 및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통합교육 추세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학생, 교원 및 학부모의 장애이해는 미흡하므로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인원수를 ’12년(36,927명)→’17년(180,000명)로 확대하려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취업률 40% 달성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률 기준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일시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는 졸업생 제외한다. 장애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의 어려움을 알고 진로교육과 취업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특수교육 예산은 기존사업(11조8,690억원)과 추가사업(1조3,919억원)을 합하여 총 13조2,6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들도 장애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협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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