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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간 유통공문 무려 5000통

보고나 지시 등 규제성내용 13%차지


초·중등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는 학교경영과 운영면(51.9%)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원활동(33.6%), 학생 활동(27.4%), 수업활동(1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의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교육규제는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학교에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는 일년에 무려 3000∼5000건에 이른다는 것.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07건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들 공문을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이 1041통(6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이 410(25.5%), 타부처나 유관기관 126(7.8%), 교육관련단체 8(0.5%)통 순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지(통보, 알림, 통지, 안내, 모집)가 790통(49.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이어서 협조(추천, 조회) 469(29.2%), 보고 146(9.1%), 지시64(4%)통 등이었다. 즉 법령상에는 139개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문에서조차 일년에 400여 통의 보고나 지시를 요하는 규제성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것이 722통(44.9%)로 절반 남짓이고 이어서 교사활동 306(19%), 학사 156(9.7%), 학생활동(9.5%), 재정 108(6.7%), 교원인사 49(3%), 시설 42(2.6%), 수업활동 15(0.9%)통 순이었다.

또 다른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K고교의 경우, S초등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공문이 유통되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2518통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를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이 1228통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서 교육기관 501(19.9%), 타부처나 유관기관 383(15.2%), 교육관련단체 140(5.6%)통 순이었다. K고교의 공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S초등학교와 비슷하지만 지시(73건, 2.9%)나 보고(140건, 5.6%)는 S초등학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폐나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수업활동에 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학교경영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면서 공문서 유통양과 내용을 그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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